[앵커]<br />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, 법원은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94년 미국 최고인기의 미식축구선수 OJ 심슨은 전 부인과 내연남을 살해한 정황이 뚜렷했지만 '드림팀'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년여간의 재판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[OJ 심슨 사건 배심원단 : 배심원단은 심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합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은 공개가 원칙인 데다 최 씨 등이 청문회 출석마저 거부하면서 최 씨의 진술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행 법원조직법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법정 안에서의 녹화나 촬영, 중계방송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규칙에서 법정 촬영을 공판과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한 것이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제한 때문에 대법원은 일단 공판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되 그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 때처럼 모두절차 전까지만 공개하자는 의견과 검사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진술까지 공개하자는 의견,<br /><br />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어보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예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론입니다.<br /><br />탄핵 정국을 이끈 것이 촛불민심이었던 것처럼 국정농단의 민낯을 지켜보고자 하는 민심이 모이면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60506101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